[종소세신고]이런 소득자는 확정신고 안해도 된다

2008.05.07 11:58:05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이 구별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면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 유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경우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이들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어야 하고, 이들의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퇴직소득자가 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자 또는 퇴직소득+비확정신고대상인 사업소득자이면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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