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확정신고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표 참조>.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증명서'가,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가 필요하다.
이들 외에 공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이 있다.
한편,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단,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