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신고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2008.05.07 11:58:20

소득세확정신고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표 참조>.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증명서'가,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가 필요하다.

 

이들 외에 공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이 있다.

 

한편,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한다.

 

단,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자)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