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내 공급시기 이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적법

2008.05.08 10:32:44

부산고등법원, "과세기간내 거래됐다면, 공급시기 차이는 인정" 사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됐다고 해도 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김신)는 최근 마산세무서장이 1심판결에서 패소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항소한 재판에서 마산세무서장이 A사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위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사와 거래사간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뤄졌고, 또 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작성됐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A사는 모텔을 지으면서 B사에게 도급을 주었지만, B사가 준공일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자금압박으로 인해 2004년 7월 30일 날짜로된 공급가액 3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같은 해 8월 16일, 8월 19일에 나눠서 8천5백만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9월 17일 모텔 사용승인 이후 10월 6일, 8일에 나머지 공사대금 45억9천5백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그후 A사가 2004년 10월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30억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했지만,  마산세무서는 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부가세 4천1백여만원을 그대로 부과했다.

 

마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작성된 것일 때만 부가세 제9조 제3항에 의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처분은 일정한 기간으로 구획된 과세단위에 대해 행하며 이는 사업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와 공급시기 전후에 작성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재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해야 하고,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은 공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마산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마산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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