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 청와대는 150만 원-국세청은 23만 원?

2008.05.08 10:48:50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고 있는 조사파트와 함께 세원정보 파트가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원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요원의 정보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인사는 “단순비교로 설명이 안 되지만, 청와대 요원의 정보비는 한달에 약 150여만 원이 되는데 비해 국세청 조사요원은 30만원도 채 안 되는 2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론 청와대와 국세청 조사요원의 업무내용이나 성격이 좀 다르긴 해도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청와대와 국세청이 다를 이유가 없는 만큼 이제 국세청 조사요원의 정보비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청와대 사례'까지 들어가며 강변.

 

전 조사국 출신 某 세무사도“정확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국세청 조사요원의 정보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시대와 IT전자시대에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특히 고도의 세원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비 현실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정보비 인상에 공감.

 

또 다른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예나 지금이나 예산당국 등에서는 이같은 정보비 인상에 대해 조사요원이 무슨 특혜나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등의 주장을 하곤 한다”고 지적 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일종의‘궤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예산당국의 '현실 직시'를 촉구.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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