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종소세 확정신고, 전국 처음 맞춤형 안내

2008.05.09 08:34:0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별로 맞춤형식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대구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앞서 관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37만 명에 대해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상세한 안내문을 모두 발송함으로서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구청은 이번 신고부터 어려운 지역경제를 돕고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납세자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세정으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와 또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 감면,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사례를 들어 납세자별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그리고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폭주가 예상되는 전화상담에 대비 「전화상담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으로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아울러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안내하면서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1,300여명과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700여명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하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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