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지방청 및 8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2008.05.09 09:42:36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과 일선 8개 세무서에 각각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8일 오전 11시 대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납세자보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는 김영봉 대구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지방청장 위촉보호위원 9명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8명의 납세자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99.9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지금까지 납세자 권리신장 등 보호에 힘써왔으나 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납세자보호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따라 이 같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청은 위원장을 포함 10명으로 일선세무서는 위원장 포함 8명으로 하였고 운영 또한 이들 위원들 중심의 독립성으로 운영된다고 대구청은 덧 붙였다.

 

대구청은 이번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로는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국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모든 고충 민원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채경수 대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뒤 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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