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고지 전자송달 바꾸면 년 9억원 절감

2008.05.09 16:50:07

지방세를 고지할 때 현행 일반우편, 등기우편하던 것을 전자송달로 바꾸면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결과 충남도 자체 송달 예산을 연간 9억여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발행하여 송달한 지방세 고지서는 659만여 건으로, 그 비용은 ▲일반우편은 15억 3천 2백만원 ▲등기우편은 4억 4천 7백만원 ▲반송비용은 4천 8백만원 ▲공주·보령·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이장을 통한 교부 9천만원으로, 총 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제51조의 2에 의하면 지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우편비용(1천750원)이 많이 들고 부재중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1천500원)을 지급해 왔다.

 

현재 운영중인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서산시에서 우체국을 활용한 전자우편 서비스로 1매당 8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령·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기우편 발송시 '환부(반송) 불필요'를 기재하고 송달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처리한 결과 고지서 반송요금을 대폭 절감해 왔다.

 

충남도는 이런 사례를 모범삼아 원칙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택스(WeTax)에 전자송달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송달 및 납부 이용을 유도하고, 정기분 고지서 중 도달 입증이 중요한 고액 고지서인 경우에는 노인 인력 등 유휴 노동력을 활용, 교부송달케 해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로 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의 낭비가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편비용 절감사례를 전 시·군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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