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피해농가에 지방세 감면 혜택

2008.05.13 09:39:23

AI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지원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조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도는 12일 뜻하지 않게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해 조기에 정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최대한 감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재산 등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양축 농가이다.

 

도는 "세제지원은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에 대한 주요 지원책은 ▲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 ▲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시설 등에 대해 취득 시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 ▲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경우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태안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도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납기연장 5천391건 5억5천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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