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부가세 환급 조기 지급으로 고객섬김 세정실천

2008.05.13 17:57:32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고객섬김 세정」의 실천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평생 고객인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국세행정 서비스로 이 같은 부가세 조기 환급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휴대폰 SMS 서비스를 통한 환급일자 신속 통지로 종전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 문의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환급결의 후 환급결의 내용을 즉시 납세자 휴대폰으로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환급일자를 신속 통지한다.

 

한편 대구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사전통지제로 지금까지는 환급신고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출장 소명요구 등으로 기업에 불편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3일전 사업자에게 연락 현지 확인 일정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청은 조기환급 등 지원대상자로 생산적 중소기업창업자 영세율 적용사업자들로 하고 이들 사업자에게는 환급신청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확인하여 환급신고한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자금 운영에 지원을 해 준다고 덧 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