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에게 욕설하면 1백만원 벌금

2008.05.14 09:25:37

공무원인 경찰에 대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정성균)은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된 상태에서 그 사무실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욕을 한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형을 내렸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됐고, B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야, 개**야, 씹**야, 몇 살이나 처먹었어, 이 개뼈다귀 같은 **야"라는 등의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보면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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