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부 방침에 맞춰 기업 납세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 책자를 발간해 13일 배포했다.
이번 책자의 제목은 '기업 납세편의 길잡이 알기 쉬운 지방세'로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발간 목적에 대해 "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법인전환, 산업단지 입주시 감면규정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숙지할 경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세 등을 더 납부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구제제도 및 세무상담실 전화번호를 기업에 알려 주는 등 기업 경리담당자의 눈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정리한 '2008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주요 세목별 해설' ▲ 감면 해당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근거 등을 수록한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세무조사 시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식으로 수록한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 지방세 구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 '유익한 세금 상식' ▲기타 부록으로 지방세 관련 서식, 상담 연락망 등을 넣었으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한 전 분야를 이 한권의 책에 압축하여 정리했다.
충남도는 이 책자를 1천1백부 발간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기업과 시군에 배포했다.
충남도는 도내 우수기업 1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 등 125개 기업에 대해 지난 4월 이미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2010년까지 5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서면조사도 지난해 40%에서 금년에는 65%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2~3일에서 1~2일로 축소하며, 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등 세무행정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