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납세서비스에 주목하면 돈된다

2008.05.14 12:03:19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안내하는 내용을 귀담아 알아두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익까지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궁금증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납세자들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개인별로 신고안내 직원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신고와 관련해 납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법령개정에 따라 환급받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이를 잘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 12월말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납세자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15%의 감면과 함께 5%를 추가적으로 환급받게 된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의 경우도 주목해야 할 내용.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5일(금년 확정신고분은 7월 17일까지)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분납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 혹시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을 우려,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로 납부기한을 안내하는 등 납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엔 분납제도가 없어 전액 완납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된다"며 "평소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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