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사업자단체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

2008.05.14 16:01:19

제천세무서(서장 최재웅)는 14일, 섬김세정을 실천하고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천세무서 중간  관리자와 관내 12개 사업자단체에 대한「후견인 지정서」수여식을 가졌다.

 

 

세법전문가인 중간관리자를 후견인으로 선발하여 사업자단체와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여 주고  각종 신고시 신고요령,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물론 더 나아가 절세방법까지도 사업자단체의 특성에 맞게 안내하고 수시로 개정세법과 세금상식 교육 등 사업자 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인(Mentor)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행사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세정  환경에서 보다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실질적인 고객섬김」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행사에서 최재웅 제천서장은 “후견인은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 도우미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최 서장은 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납세자를 내 가족처럼 섬기는 세정운영으로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천세무서는 실질적인 섬김세정을 선도하고자  사업자단체 후견인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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