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별 안내

2008.05.15 11:56:37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자 1만8천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했다.

 

따라서 대구청은 특히, 2007년 양도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하면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였다.

 

대구청은 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는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공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용으로 채권을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대구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 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고 전담창구에 상담안내직원을 고정배치하여 노약자 등이 신고ㆍ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납부서) 작성요령, 홈택스 이용방법, 법령내용 설명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