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과 지방청장에 국한돼 있는 인사권과 관련, 세무서장에게도 ‘세무서 내의 전보’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서장은 “서 내에서의 직원 전보인사에 대한 권한을 서장에게 부여할 때가 됐다”고 전제, “직원들을 합리적으로 통솔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서장의 인사권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주장.
그러나 이 서장은 “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서장이 반드시 서내 전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해 놓을 경우 직원들이 서장이 표방하는 업무추진방향에 적극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사권 부여를 거듭 주장.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선의 모 과장도 “이는 요즘 세무서 직원 구성을 볼 때 경력직원 보다는 신입 직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과거의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일사분란 한 근무 분위기가 상당부분 사라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 직원들이 ‘공 과 사’를 너무 확실히 구분하는 분위기여서 세무서를 통솔하는 기관장인 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