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과 각급 법원판례 DB네트워크화해야 효율

2008.05.19 14:41:49

판례 1건당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데 시간 인력 투입 많아 고충

◆…일선 기능을 활성화 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법원판례’를 전산화 해 세무서 직원들이 이를 직접 전산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

 

현재 법원에서 양산되는 판례는 1건 당 약 23~4페이지 분량인데 이것이 전산화 돼 있지 않아 일선 직원들이 이를 직접 전산입력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서 비롯.

 

이와 관련 일선의 한 관계자는“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유독 현재 법원판례는 전산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이로 인해 법원판례를 손수 일선 직원들이 전산입력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조기에 개선 보완 해야 함을 이같이 주장.

 

세정가의 한 관계자도“법원이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그런 것으로 안다”면서도“같은 정부 행정전산망인데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판례이고 보면, 이를 전산화 해 언제든지 손쉽게 이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법원판례 전산망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 임을 역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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