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 여부는 취득 시점을 고려해야

2008.05.19 14:52:19

감사원, "등록세 경감하는 '주택'기준 엄격 적용" 심사례

유상거래에 의해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할 것인지의 기준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과정도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심사를 청구한 A社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와 같은 결정으로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인인 A社는 2006년 4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526억여원에 취득해 아파트 706세대와 상가를 신축하고 2006년 4월 사용검사를, 5월 29일에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또 A社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가 완료되는 해인 2007년 2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규정을 적용 이 토지의 등록세 등을 50% 감안한 6억7천백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토지에 대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감면 적용을 배제해 부과처분을 했다.

 

지방세법 273조의2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고,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까지를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청구는 결국 해당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A社는 이 토지가 등기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돼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주장 대해 "청구인은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며 "이는 그 토지만 유상거래를 했을 뿐, 주택의 주된 구성요소인 건축물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쟁점이 되는 토지의 '등기'는 지방세법이 규정한 등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여서 등록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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