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묵인은 악의적인 과실에 해당"

2008.05.19 16:58:54

한보철강 분식회계 묵인한 감사에 대한 손배 확정 판결

실질적으로 감사할 의사가 없이 명의만 빌려줘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등 3개 금융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했다 손해를 봤다"며 한보철강 전직 감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직 감사 2명들의 감사로서의 임무 해태와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1994년과 1995년 회계연도 제무제표를 근거로 한보철강에 대출해 주었지만, 한보철강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해 3천91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법원은 판시문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여부 등에 대해 1994, 1995 회계연도 분식결산 및 허위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해 감사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감사로서 조금만 주의했다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었고, 대표이사가 분식회계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감사로서의 권한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피고들의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와 분식회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들이 비록 은행장 등의 대출지시와 함께 비록 분식회계일망정 재무제표상 재무상황이 열악한 수준이었다고 해도 금융기관이 실제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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