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민원서비스 업무 연장실시

2008.05.21 09:46:55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5월 13일부터 직장 근로자, 맞벌이 부부와 같이 세무서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민원봉사실을 오후 20:00까지 연장근무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일은 09:00~20:00, 토요일은 09:00~13:30 까지 근무하며, 민원업무는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휴.폐업신고 ▷ 각종 민원신청 및 발급 등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실에는 전담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서류작성 등을 도와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함으로써, 민원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 되는 시간도 단축되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신분증을 미소지하여 재차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핸드폰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을 이미지로 저장하여 제시하는 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민원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최신형 다초점 안경을 본서 민원 봉사실 4개 , 아산지역 민원 봉사실에 2개를 비치했다.

 

 

 

 

홍순필 천안세무서장은 “ 민원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민원서비스 업무시간을 연장하였다” 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 신뢰도 향상,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섬김 세정을 펼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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