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간 차등세율적용식 지방소득세 추진

2008.05.22 10:05:02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하는 기본 추진 방향 설정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기본 추진 방향이 설정됐다.

 

이 기본 방향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역경제효과와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조율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의 경우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소매·음식업·숙박업과 개별 소비세 중 특정 장소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 행위 등에 대해 세원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역 경제 연계성 강화와 지역간 경쟁 체제 작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행안부 주최로 21일 열린 2008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지방세 간소화와 지방세 분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오 세제관은 이날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 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번째 토론자로 나와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지방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꼭 도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정부의 기본 방향이 경제와 세수간의 연계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을 2009년 75대 25, 2012년 70대 30, 2020년 50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주택거래세 인하를 팩키지(package)로 하고 ▲ 재정 중립을 유지하되 국가기능 이양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며 ▲ 납세자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지방세 체계를 간소화 하는 등의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약 11.3조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했고, 단 주택거래세의 인하 등에 따라 1.5조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10조원이 지방 세입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세목이 도입될 경우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와 도세로 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 세제관은 이같은 도입 방식에 대해 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세제관은 또 주제 발표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세목을 도입할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고, 교부세로 조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세목을 도입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의 편중이 60%에서 56%로, 재정자립도가 53.9%에서 65.9%로, 지자체간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며 "그 원인은 소득세의 경우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고, 소비세의 경우 지역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기초세원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등 세율 적용에 대해 "같은 과표를 기준으로 원형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역간의 인센티브의 강도만 다를 뿐 인구·면적 등 재정조정 기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보다는 교부세를 가지고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교부세는 결국 종속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편중도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시스템에 의하면 과세행정이 전혀 복잡해지지 않을 뿐더러, 추가 부담도 없고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정부에서 벤치마킹으로 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국세대 지방세가 95대 5의 비율을 가진 극단의 사례일 뿐 지자체 운영 방식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세제관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만이 아니라 세제 개편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며 금년 안에 세목을 간소화하고, 지방세법도 분법하겠다고 밝혔다. 단, 큰 틀 속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논의만 하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겠다며 도입과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500여명 지방세정 공무원들은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 세원을 도입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결의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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