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서] 납세자보호위원장 관내 밖 세무사 위촉

2008.05.23 09:16:12

경산세무서(서장 이복희)가 대구지방국세청 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내를 벗어난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선임해 신선함을 주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부 조세 전문가들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국 지방국세청을 비롯 2급지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다.

 

 

 

따라서 경산세무서는 납세자보호위원을 선임하면서 위원은 대부분 지역 내 세무사, 대학교 교수, 법무사, 공인회계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했으나 위원장은 경산세무서 관활 지역을 벗어난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서 납세자 고충사건 등 심의과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립성을 기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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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청 관내 대부분의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위원장을 관내 세무사들로 위촉했으나 경산세무서는 이를 벗어나 관외 세무사를 선임했는데 이 같은 선임 배경에 대해 우영락 경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은 장주상 위원장은 경륜과 세무행정지식 그리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공직생활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이 업무의 적임자인 것 같아 주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추천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주상 세무사는 현재 대구시내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초대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북대구세무서 조사2과장, 경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동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을 끝으로 지난해 명예 퇴임했는데 그는 모가 나지 않은 인품으로 적이 없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왔고 업무스타일 역시 매사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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