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서] 장애인을 위한 전화 민원서류 발급 실시

2008.05.23 09:20:41

전화 한통화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해 우송

납세자들의 위한 국세청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봉세무서(서장·김문식) 이달 16일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증명 및 세무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된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세무서에 전화를 해 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마련해서 신청자의 집으로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현지로 직접 배달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강북구, 도봉구(창동 제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1,2급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하지지체, 시각, 호흡기, 심장 등에 장애가 있는 분들로 세무서에 방문할 때마다 안쓰러워 했던 것을 이번에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이다.

 

도봉서는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사업자등록, 근로소득신고여부), 폐업사실증명 등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모든 증명서에 대해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16일 관련 구청 및 동사무소, 장애인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모두 발송하고 각 부처에 안내문이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 숫자는 약 1천5백여명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944-0212~5)으로 신청하면 되고, 도봉서는 이들이 신분을 확인 후 곧바로 서류를 발급한다. 또 현지로 출장할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직접 홈택스가입신청이나 신고서 작성방법 등도 곁들여 신고 안내할 계획이기도 하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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