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비과세의 1년 기준은 '취득이 가능한 날'

2008.05.26 11:34:22

감사원, '대체 취득 1년이내 불가능한 기준 제시' 심사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업체의 사정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감사원이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최근 취·등록세를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A씨는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B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2003년 1월 30일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2005년 5월 4일 사업지구내의 상업용지를 분양받는 계약하며 이에 대한 잔금을 2007년 2월 23일에 치렀다.

 

보상금 이후 상업용지를 1년 이후에 분양받게 된 원인은 B회사의 처분청으로부터특별공급을 승인받거나, 상업용지의 조성 시기 등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B회사는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가능한 2005년 4월 19일이 되서야 계약체결 문서를 발송했고, A씨는 이 문서에 따라 2005년 5월 4일 계약을 체결했고, 총 5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던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A씨에게 보상금에 대한 대체 부동산 취득이 1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등록세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취득 사실을 볼 때, A씨는 대체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한 날(잔금지급일인 2007년 7월 23일) 즉시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못한 것은 B회사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A씨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특별 분양 일정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처분청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