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종부세 과세기준상향 '안된다' 반발

2008.05.27 09:14:25

한나라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방안 논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동산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토지정의는 지난 21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러한 한나라당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이에 대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한나라당 자신들의 대선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종부세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상황을 봐가며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며 "최근 강남권과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종부세 부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종부세를 후퇴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사회적인 위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노력소득의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길 바란다"며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의 도입만이 현재 난맥상처럼 얽혀있는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