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제 폐지 최대 수혜자는, 서현수-김명섭 부이사관"

2008.06.04 11:38:27

서장은 업무성과 하위그룹 될 경우 '불명예 퇴진' 불안 상존

◇…국세청이 올해부터 명퇴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세정가에서는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에 대해 설왕설래.

 

예전대로라면 올해의 경우 50년생이 명퇴대상인데, 현재 50년생 관리자로는 본·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장 및 지방청 과장 등 약 36 명 정도가 '명퇴대상'에 해당.   

 

따라서 36명 전원이 '수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대 수혜자'를 굳이 따진다면 국세청 조사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서현수 조사기획과장(부이사관. 50년. 경북)과 김명섭 중부청 납보관(부이사관. 50년. 강원)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이 분들은 3급으로 승진을 한데다 향후 업무실적 등에 따라 국장으로 직위승진 후보 'O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수혜자'라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에 비해 아직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나머지 50년생의 경우 인사권자에 의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뒤따르는 점이 있어 더욱 비교되는 것 같다"고 풀이.

 

이같은 상황에서도 50년생 서장의 경우 한상률 청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그 결과가 6개월 후인 9월말에서 10월초 경에 나올 예정이기때문에 이 때 업무성과 하위그룹 5%이내에 성적표를 받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명퇴제 폐지로 인해 근무가 연장된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불명예스런 퇴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래저래 서장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도 명퇴제 폐지가 낳은 신풍속도가 되고 있는 상황.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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