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예정지역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바람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선정예정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지역을 8일 발표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부터 관내 세무서마다 부동산거래감시 전담반을 편성 도청이전 후보지 11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과 외지인 및 투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위, 불법 투기조장 등에 대해 집중 확인에 나섰다
따라서 대구청은 도청 이전지 선정 후에도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는 물론 사업소득과 연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환수하고 미등기 전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치와 관련 기관 통보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