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을 둘러싸고 위법 불법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8일 경상북도가 신 도청 이전지역으로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지역인 풍천면과 호명면을 이전지역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서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감시에 들어갔다.
따라서 대구청은 도청이전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사업소득과 연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된 세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 등 위법한 행위 적발시는 형사 고발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는 농지나 임야는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주민세를 포함 66%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실제 투자이익은 거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대구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