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위해'-지방청조사국 과장, 서장 등 2명 명퇴신청

2008.06.10 09:39:18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명예퇴직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이달 말에 스스로 명퇴신청을 한 4급이상 고위 관리자는 10일 현재 2명인 것으로 윤곽.

 

명퇴신청을 한 서기관 관리자는 수도권청 조사국 L某 과장과 지역 지방청 J某 세무서장 등 2명인 것으로 전문.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령별에 의한 국세청의 명퇴제가 올해부터 폐지돼 60세의 2년 앞당겨 58세에 퇴직하는 이른 바 ‘강퇴’는 사라졌다”면서도 “이들은 아무도 명퇴신청을 하지 않을 때 후진을 위해 먼저 내는 것이어서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이들의 명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

 

그러나 모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정원축소 등의 조치와 함께 국세청 조직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아타깝다"면서 "조직개편이 됐더라면 '명퇴폐지'가 더 돋 보였을텐데…"라며 아쉬움을 표출.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