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이 원자재 가격급등과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효과적인방법으로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어서 중소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인 D사가 2006년, 2007년도에 각각 813백만원, 382백만원을 환급받아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업체 조건인 “2년간 연간 환급금 4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환급제도 방법으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환급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5월 이 회사의 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환급금 중 과다환급 받은 분에 대해 자진 신고한 784백만원은 연간 환급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으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는 즉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2008년 6월 5일부터 그 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개별환급방법을 벗어나 쉽고 간편한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현재 1억원 정도의 추가환급과 이날부터는 년간 3~4천만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