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방청·세무서 등 "弔旗 별도사용 불편하다”

2008.06.23 10:06:50

◇…국세공무원 직속가족의 부음과 동시에 국세청은 빈소와 가장 근접한 세무서를 통해 장례절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조기(弔旗)를 보내 이들 직원을 위로하고 있는데 조기의 사용절차를 일부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

 

현재 직원들의 직계가족 장례식장에 진열되는 조기는 국세청·지방청·전국세무서별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세청 조기 또는 현 근무지의 조기가 진열되는 것이 일반화.

 

하지만 일부 세무서의 경우 자체 세무서 조기만 비치하고 있을뿐 국세청 조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이참에 국세청의 조기를 단일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와관련 서울지역 일선 한 관리자는 “서울청 관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방에서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서, 빈소와 근접한 세무서에 국세청 조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세무서 직원이 서울에서부터 조기를 직접 들고 빈소에 전달하기 전까지는 조기진열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애로점을 소개.

 

이어 해결책으로 “국세청·지방청·전국세무서별로 구분돼 있는 조기를 단일화하거나 국세청 조기를 전국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함으로써, 빈소와 가장 근접한 세무서에서 신속히 조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