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장 "지방국세청장 임기는 최소 1년은 보장돼야"

2008.06.24 08:59:57

◇…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광주국세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지난 4월 지방청장 인사에서 향피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 '국세행정의 특수성상 고향근무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친기업적 세정운영 등 경우에 따라서는 연고지 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

 

한 청장은 그러나 "지방청장 향피제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지속적인 시행여부는 오는 12월쯤 많은 여론을 수렴한후 판단 할 것이며, 지방청장의 임기는 최소 1년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피력.

 

또 "고소득자영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많이 개선됐지만, 업종별, 지역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검토후 세원누락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8차 세무조사를 8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

 

 한 청장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세목에 따라 최고 16%~30% 이상 세수입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신을 '세수걱정 없는 '행복한 국세청장'이라고 평가.

 

또 오는 12월 지방정부합동청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광주청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 "광주청 종사직원들이 현 청사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해 사실상 신청사 이전이 확정됐음을 시사.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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