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근로장려세제 홍보물을 ‘부채’로 제작해 납세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신선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천안세무서가 자체 제작한 ‘부채’의 한쪽 면에는 내년부터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액 등이 안내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보유한 사업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순서대로 도식화하여 한 눈에 쏙 들어오게 제작됐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이고, 2009년 5월에 근로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하며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80만원이다. 3가지 요건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으로 전세금.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이다.
홍순필 서장은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무더위에 서민들의 땀방울을 씻어 주는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요즈음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시원하게 날려 버렸으면 하는 우리 세무서 직원들의 바람도 이 ‘부채’에 함께 담고 있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