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오는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08 세계 올림픽과 여름철 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 금지품목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중국 입국시의 휴대반입 금지물품은 “병해충을 사멸 또는 멸균하지 않은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반입하다가 중국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 여행후 입국 할 때도 반입제한물품을 구입 가져오다 통관에 걸리거나 신고대상 물품인데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해외에서 구입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 붙였다.
한편 대구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물품인 가짜상품(짝퉁물품)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짜상품(짝퉁물품)이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하고 또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한도인 $3,000과 내국인이 해외 여행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면세범위인 $400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