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서] 은행제출 세무서 서류 은행창구에서 발급

2008.06.27 17:30:06

동대구세무서(서장 손승락)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은행창구에서도 인터넷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았다.

 

동대구세무서는 민원실 방문 납세자들의 민원증명 유형과 사용처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등 은행에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무려 57%를 차지하면서 은행대출로 인해 대출 기간연장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은행과 세무서를 번갈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뒤 따랐다는 것이다.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제출 민원인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우선 대구은행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필요한 국세관련 증명서는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대구은행 모든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신속히 발급받도록 했다.

 

한편 동대구세무서는 이 같은 취지의 민원업무처리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이 은행에 제출하는 국세민원증명을 세무서 방문 없이 은행에서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낭비와 경비절감 등으로 민원불편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국세행정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자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민원인들이 직접 세무서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로 인해 홈택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동대구세무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동대구세무서의 이 같은 민원업무 혁신으로 세무서는 주차난과 민원실 혼잡을 피하게 됐고 금융기관 역시 고객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평가인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년 130여만 명의 금융관련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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