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연장 원칙적으로 불허' 得보다 失?

2008.07.11 09:27:45

실적 위해 '부실과세-불복증가' 등 납세자 부담만 키울 우려 다분

◇…국세청이 납세자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정작 조사담당자인 조사반원은 물론 피조사자인 납세자 일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국세청 조사업무 관계직원들에 따르면 세무조사 착수 시 대상 업종별로 조사기간을 차등 적용중이나,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를 완벽하게 종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일례로 정기조사시 기업들로부터 자료협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심층조사 및 자료상 조사 등의 경우 자료제출은 물론 아예 피 조사자의 신원마저 불분명하는 등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조사업무 직원들의 전언. 

 

결국 정해진 기일내에 조사를 종결짓지 못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검토중이나, 이마저도 올 상반기 새롭게 발족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조사연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조사반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지방청 조사국 某 직원은 “조사에 착수하면 적출실적에 단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촉박한 시일 탓에 수박 겉핥듯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탈세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한 듯 찝찝하기까지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

 

다른 지방청 조사국 직원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실적을 충분히 올리며 조사를 종결하자니 다소 무리한 과세도 있을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원칙적 조사기간 연장 불허방침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결국 납세자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있으나, 정작 이로 인해 부실과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납세자의 고충을 키울 우려도 적지않다는 것.

 

납세자들 또한 세무조사 연장불허가 큰 혜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

 

경기지역 某 사업자는 “조사를 받지 않으면 모를까, 이미 받았는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

 

이에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혁신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정가에 점증.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