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랬동안 묶여있던 국세청 사무관들에 대한 임용이 임박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임용시기는 타부처 사무관 국세청 수용이 해결돼야만 실행 될 수 있다는 전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부처 사무관들에 대한 임명은 모두 풀렸고, 단지 국세청 사무관들에 대한 인사만 남았다"며 "그 이유는 국세청과 타부처 사무관들에 대한 수용 규모를 가지고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그는 "그러나 거의 합의에 이르고 있는 상태로 이 문제가 곧 타결되는대로 국세청 사무관 임용이 풀릴 것"이라며 "현재까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지만 임용되지 못했던 약 160여명에 대한 국세청 내의 모든 사무관들이 그대로 다 임용될 것"이라고 전망.
행안부에 따르면 새정부에 들어와서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전체 부처 공무원 중 부처를 결정하지 못한 행정직 사무관만 국세청을 제외하고도 약 220여명에 이른다고.
행안부는 공무원 전체규모를 놓고 각 부처간에 조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처의 형편만 들어 줄 수 없다는 것.
결국 행안부는 이들을 각 부처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수용해 주길 바라는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만 코멘트.
'세무직이라는 특수직을 타부처 사무관들이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인식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느 직위에 내놓아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