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 '명단작성' 그 이유는?

2008.07.14 09:42:35

◇…서울지역의 한 세무서가 '08년 1기 부가세 신고기간중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이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폭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됐으며, 이번 부가세 신고역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언.

 

이어 “신고때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한정돼 있고, 이들 납세자가 반복해 세무서를 내방하고 있다”며 “이들 납세자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명단을 작성해 다음 신고부터는 이들 납세자들에게 전자신고 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키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

 

이 세무서는 세금신고때 마다 매번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전자신고요령을 숙지한다면 세무서방문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더불어, 납세자의 신고편의 효과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명단작성'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해 내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눈치.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