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지역경제여건 감안, 부가세 확정신고

2008.07.11 17:18:22

 대구지방국세청(청장 : 채경수)은「200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지역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면서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상승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실질적인 세정지원과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에 대비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비 사전 철저한 안내로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축소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7월중으로 환급금 조기지급은 물론,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폭넓은 세정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기업이 활력을 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대구청은 부가세신고에 앞서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오류 유형에 대한 안내, 그리고 농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제도와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세법지식부족이나 실수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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