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납세담보 제공 면제기준금액 완화 홍보

2008.07.17 09:27:1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고유가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 면세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납세담보 면제기준은 7.1일부터 적용되는데 일반납세자의 경우 현행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그리고 성실납세자 및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일 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개정했다.  
특히, 대구청은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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