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방문자 축소하라' 지침이 편법 조장한다?

2008.07.22 10:16:51

◇…요즘 일선세무서에는 민원인 방문율을 4~5% 정도 낮추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 일부 세무서는 '문제점'을 제기.

 

현재 민원인 방문율은 서류발급 건수로 측정하고 있고 지방청에서는 이를 두고 각 서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서류발급 건수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하는 숫자만 포함하되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일선에서는 서류발급 건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한 일선 직원은 "윗 선이 인터넷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서류발급 건수를 줄이는 것이 국세청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즉 은행이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줄지 않는 이상 국세청 혼자만의 힘으로 서류를 줄일 수 없고, 또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도 한계가 있는 이상 이 지시는 일선 세무서가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주장.

 

반면 다른 직원은 "각 기관 등도 몇 가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접속 발급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인식이 부족해 활용도가 낮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터넷 서류 발급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하기도.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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