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지난 7월 200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지역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 총 6,096명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
대구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 6,255명(납부할세액 760억)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조기환급’의 경우 8월 10일까지, 그리고 ‘일반환급’의 경우는 8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청은 최근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정지원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5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한편 대구청의 이 같은 조치로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부담이 완화돼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