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안내했다.
대구청은 그러나 2008년도 중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도 대구청 관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2만7천 업체인데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천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법인들은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 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중간예납은 현재의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인세율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대구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