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와 변리사 자동자격폐지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세무사회와 변리사회가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두 단체의 행보에 관심.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회 차원의 대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리사회와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세무사법 개정의 관건이며, 특히 변리사회에서도 공동대응전략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7일 재 발의한 세무사·변리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산된점을 거울삼아 양 회(會)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중 하나의 개정안만 통과되는 일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동시개정 또는 동시에 무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양 회의 공조체제가 조기에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양 회(會)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연대’했다는 자체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연대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 회가 연대할 경우 외양적으로 잘못 비치거나 상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