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된 법원 서류징취'- '열성 다해 두드리면 열린다'

2008.08.20 17:07:31

◇…인터넷 시대와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에도 불구 정부 부처 가운데 대국민을 상대로 한 민원업무 추진과정에서 관련서류 징취 등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법부의 경우 오래된 문서(판결문)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선세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대두.

 

이처럼 사법부에서 시일이 한 참 지난 오래된 판결문 문서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데는 법원의 경우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있어 오래된 판결문의 경우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각고의 노력이 수반된다는 게 이 업무를 해본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의 전문.

 

이와 관련 일선의 한 관계자는 “사실 법원에서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도 막상 법원에 가게 되면 법에 대해 잘 몰라 당황할 뿐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마치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위축’ 된다”고 말해 오래된 판결문 찾기의 어려움을 설명.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법원에서도 고참 경력직원은 내부 속사정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할 경우 꼼꼼히 살펴 이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과 성의만 있다면 반드시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은 터. 

 

이는 최근 국세청이 밝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준 한 사례에서 나타나 '열과 성을 다해 올바른 자세로 두드리면 꼭 문이 열린다'는 귀감으로 평가 되기도.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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