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소득세 과,오납 납세자 경정청구 없어도 환급

2008.08.21 09:51:02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들의 과 오납으로 인한 세금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국민신뢰도 제고와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펼쳐나가면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이 신속한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을 9월중으로 환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내 납세자 36만여명의 대하여 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세법을 잘 몰랐거나 착오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 약 2,500여명을 찾아 이들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소득세를 환급조치토록 한다는 것.

 

한편 대구청이 이번에 직권으로 환급하는 예상세액은 약 16억여원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대구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에게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사례들을 분석 발굴하여 납세자별로 동일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었다.

 

대구청 소득재산세과는 이번 소득세 환급조치는 상대적으로 세법지식이 부족한 관내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을 내 가족처럼 존중하고 또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되는 납세자는 일정규모이상자(년간 수입금액 48백만원)의 무기장가산세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를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착오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사례 (498명)으로 나타났고 또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낸 사례 (354명)그리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한 사례 (1,698명)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몰라서 더 낸 세금 찾아주기」를 펼쳐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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