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8, 21 조치 미흡 추가 부동산 대책 정부에 건의

2008.08.22 17:39:57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가 정부의 8·21대책과 관련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이번대책이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추가 부동산 대책안을 요구키로 했다.

 

따라서 대구상의는 21일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5년),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전 폐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경감 범위 확대(6억원 미만), 분양가 상한제 면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건설사 대출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이자 공제 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8·21 대책안을 통해 각종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사상 최고를 기록중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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