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언론報道, "NCND 지킬 뿐"

2008.08.27 10:01:48

◇…최근 들어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조사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의 실무자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도 적지 않게 언짢아하는 모습.

 

한 관리자는 이와 관련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배경을 일축하면서 “가장 큰 틀은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수를 줄이고 조사기간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

 

이 관리자는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노출되는 빈도가 어떤 때는 50 정도이고 어떤 때는 20 정도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 빈도가 높다고 해서 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조사보도와 조사건수의 상관관계를 부인. 

 

다른 관리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서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조사요원들은 조사수감업체에 대해 보고 때나 자체 회의 때가 아니면 어디서도 언급하는 일이 없다”고 비밀준수를 강조.

 

또다른 관계자는 “간간이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를 ‘그렇지 않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냐”며 “기본 베이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이다”고 세간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해명성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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