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추석명절 전,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2008.09.03 17:24:48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양병두)은 추석명절을 전 후하여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원산지표시위반물품 등 불법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9월 한 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지역을 본부로 하여 울산, 포항, 구미세관에 단속 팀을 구성,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많은 소고기, 김치, 고추, 참깨, 인삼, 마늘, 건어물 등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 재포장, 판매단계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위반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농수축산물의 밀수품에 대하여도 밀수품 수집상, 집하장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로부터 밀수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으로 단속하며 금액에 따라 밀수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 붙였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밀수 및 원산지위반 행위를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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