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영세사업자 과 오납세금 추석전 모두 환급

2008.09.09 17:23:32

국세청이 과 오납 세금에 대해 거국 적으로 환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채경수)이 납세자들이 더 낸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어서 '위민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이 같은 취지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2007년도분)신고 납부를 비롯 2005년도 분과 2006년도 분의 대해서도 신고 시 착오를 일으키거나 세법을 잘 몰라 과 오납된 즉 더 낸 세금을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신속하게 환급을 해 주고 있다.

 

대구청이 이번에 과 오납 된 납세자의 신청(경정청구)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하게 되는 납세자는 올해 2007년도 분 신고 약 2천5백여 명을 비롯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소득세 신고자 등 모두 11만 명으로 환급액은 48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청은 환급액을 가급적 추석 전에 모두 환급하고 있어서 대 국민신뢰도 제고는 물론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구청은 환급발생 이유에 대해 환급을 받는 이들 납세자들은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들로 분류되며 일정규모이상자(년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의 무기장가산세는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를 당 해년도 수입금액으로 착오해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사례들과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등으로 과 오납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청은 올해 상반기 지역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납기연장 등을 비롯 다방면으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금년도 상반기 대구청의 납기연장은 9,160건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2,611건(39.9%)이나 증가하였으며, 징수유예 또한 10,653건으로 지난해보다 4,807건(82.2%) 세정지원이 대폭 증가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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