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조사관에 '뇌물' 허위 고발, 석달만에 진실밝혀져

2008.09.17 15:37:01

◇…관세탈세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납세자가 조사담당 직원계좌에 몰래 돈을 송금한 뒤 '뇌물을 줬다'며  허위내용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진실이 밝혀지고 탈세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자 서울본부세관직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표정.

 

이 사건은 한 납세자가 관세포탈혐의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직원이 탈세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해 오자 앙심을 품고 담당조사관의 예금통장계좌를 몰래 빼내 1천만원을 입급한 후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

 

지난 6월 검찰에 접수된 이 사건은 3개월에 걸친 검찰의 정밀조사 끝에 납세자의 조작으로 최종 결론 난 것.

 

허위사실이 밝혀지자 그간 맘고생을 짐작하며 해당조사관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비등한데, 한 세관 직원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으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고려해 조용히 조사결과를 기다려 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고통이 컷었다고 소개.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고발사건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관들의 고충을 토로.

 

한편 구속된 납세자가 조사관 예금계좌번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장협의회 사이트였으며, 따라서 직장협의회 사이트관리의 허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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